위원회소식지
[중앙쟁대위속보 7호]20차 본교섭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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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노조정비본부 | Hit 3,963 | |
단체협약 13개조항 합의! 임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협, 내부적으로 검토후 입장 밝히겠다! 거부! 오늘(1일) 15시부터 20차 본교섭을 재개하여 단체협약 전문, 10조 조합활동의 보장, 21조 경영의 원칙, 31조 신기술도입 및 공장이전․기업양수․양도, 34조 배치전환의 제한, 35조 인원충원, 86조 장학제도, 9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11조 부가보상과 별도요구인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적용항목 조정 건, 판매본부 별도요구안19개 조항 중 2개조항인 자사계열사 실적인정 건, 판매수탁자 보험가입건과 특별요구안인 국제기본협약체결을 합의했다. 그리고 사측은 많은 시간이 지났다. 어려운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제시하겠다며 미합의 단체협약조항 및 임금8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영업직은 별도합의)인상과 성과금300%+일시금100만원을 제시하였다. 이상욱 위원장은 임금제시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미합의 단체협약 제시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사측은 더욱더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차 본교섭을 마무리 했다. 미합의 조항 : 단체협약 11개 조항, 별도요구안 : 14개 조항 ▶20차 본교섭에서 합의한 단체협약조항 : 9개 조항 별도요구안 : 4개 조항 ▶임금제시액 8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정액 100%(영업직은 별도합의) ▶경영목표성과금 200%(12월말), 하반기 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별도격려금 100%(체결즉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체결즉시) 차기본교섭일정 : 9월5일(월) 14시 18-5차 중앙쟁대위회의 결과(9월5일(월) 지침) ▶주간조 08시-12시(4시간 파업) ▶야간조 02시-06시(4시간파업) ※ 야간조는 사업부보고대회를 기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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