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
2002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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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잠정합의 주요내용


■기본급:77,8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제수당 조정: 17,200원(기본급화)-------총합계: 기본급95,000원 인상
------- 임금조정 방법: 정액 100%(단, 영업직은 고정급 9: 변동급 1)


■성과금: 성과금 200%(정율 150%, 정액 80만원) 일시금 150만원


■97년 미지급 성과금
지급대상: 97.12.31 당시 3사 재직자 중 당사 현 재직자(당시해고자 9명 별도 본협의서 지급 구두 확약)
지급금액: 구, 자동차와 써비스 150%, 구, 정공 100%(단 당시 관리사무직은 150%)

          
※구, 써비스와 정공은 O/T 30시간 적용해서 지급됨.


■통상임금, 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소송 관련(산재 휴직자 등도 포함됨)
지급대상: 임금협약 현재 재직자(구 써비스, 정공 소속 종업원 포함)
추가 적용항목: 통상임금-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  평균임금-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소급기간: 통상임금 소급분-96.3.1∼02.3.31 현재
------------  중도정산퇴직금-02.3.31 이전 중도정산자 전원의 개별 중도정산기간


■퇴직자 정산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재직자와 동일한 절차와 조건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03년 중에 지급키로
한다. 단, 퇴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조 바람)
-노조식당, 포유식당, 운전사 등 98년 당시 고용승계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직자와 동일 적용해서 지급.


■정리해고자 근속년수 정상화 관련
-정리해고자(조합원)에 대하여는 2001년 임단협시 합의한 징계해고자의 처우기준을 2002년 임금협약 체결일부로 동일 적용한다.


■인원 충원 관련
2001년 단협 합의정신 및 ∼ 3개월 내에 인력운영에 관한 근본대책을 강구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신규 직영인원 ∼ 준용한다.
1) 본 협약 체결전 각 사업부(전주, 아산 포함)별 신규 충원키로 기합의한 직영인원
2) V/UP 및 업무량 조정 등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할 시 사업부(판매, 정비, 전주, 아산, 남양포함)노사협의로 합의하는 인원
3)기 발생된 자연감소인원(02,1.1 이후 발생자 중 미조치자) 및 향후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 발생시
4)영업직 인원의 경우 단협 제31조, 32조 1항을 준용한다.
5)직영인원 충원시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하여는 채용 응모시 별도의 가산점(근무기간, 숙련도, 년령 등)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사내 협력업체 관련: 성과금 200% 지급, 임금인상 작년과 같이 인상키로 함.(이 부분은 회의록으로 남김)
사내 협력업체 직원 전용 의무실 확보, 하계 휴양소 이용, 정문 출입시 불편 해소책 마련(아산, 전주포함), 조식 이용 별도 협의
추진, 기타 사내 복지후생 시설이용 등 조합과 협의,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일부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C/R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
인 대책을 수립한다.


■기타 합의서:
B-50 적용관련건-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적용한 B-50코드에 대하여는 조합원 개인별 제수당, 상여금, 성과금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2월 26일건과 올 임투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지급시기  ▶성과금 200%(정율 150%+정액 80만원)-80만원은 체결 즉시, 100%는 12월, 50% 내년 설날에 지급 ▶일시금 150
만원-체결 즉시 ▶반납 성과금 150%-50%는 7월 휴가시, 100%는 추석에 지급 ▶임금 및 중도정산퇴직금 소급분-내년 1월에 지
급 ▶2002년 임금 소급분-월급자는 6월 25일, 시급자는 7월 5일


****자세한 내용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