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 무급휴직 조합원도 평균임금 지급됨 2002-06-26 00:00:00 | 정비본부 | Hit 733 97년 고용조정으로 무급휴직된 조합원들도 퇴직금이나 중도정산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속년수 정상화에 따라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무 등에 적용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 동안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목록가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