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임금협상 제13차 교섭 결과
■사측 3차 제시안임(사측안을 설명차원에서 풀어서 쉽게 정리한 것임)
■기본급: 77,8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정액 100%(단, 영업직은 별도 합의) 제수당 조정: 6,200원(항목은 추후 별도 합의-사측은 기본급화로 말함) 통상급화: 11,547원(이 부분은 누락임금 중 통상임금(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추가적용으로 통상급으로 적용할 시 조합원 월 평균 인상효과 금액임)
■성과급 1. 2002년 경영성과금: 2002년 경영목표 100% 달성 전제로, 성과금 175%를 지급한다. 2. 별도 일시금: 2002년 임협 타결 즉시 70만원 지급한다.
■98년 미지급 성과금과 정리해고자 근속년수 정상화건, 인원충원 관련이 부분은 큰틀에서 변경된 것은 없으며 문구상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음
■ 지난 번 사측이 낸 2차 제시안 내용임
■기본급: 77,8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정액 100%(단, 영업직은 별도 합의) -통상급화: 11,547원(이 부분은 누락임금 중 통상임금(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추가적용으로 통상급으로 적용할 시 조합원 월 평균 인상효과 금액임)
■성과급:2002년 경영목표 100% 달성 전제로 성과금 150%를 지급한다.
■98년 미지급 성과금과 정리해고자 근속년수 정상화건, 인원충원 관련 1.98년 성과금: 97년 12월 31일 당시 3사(구, 자동차, 써비스, 정공) 재직자 중 당사 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협 체결 이후 해당자 개별 동의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2. 통상임금, 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소송 관련 -2002년 임협 체결일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평균임금: 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소급기간: 통상 및 평균임금은 96년 3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 현재 중도정산 퇴지금은 2002년 3월 31일 이전 중도정산자의 개별 중도정산기간 지급시기: 2002년 임협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차기 협상:차기 14차 교섭은 6월 10일(월) 오전 10시경 예정되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