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5월 31일(금) 10시 20분∼15 시 30분까지, 본관 아반떼룸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사측-김동진 사장 외
■97년 반납 성과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적용 및 퇴직금 누락분에 대해 회사가 명문화해서 제시함.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오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검토한 내용에 대해 오후에 노조 입장을 설명함. 그리고 퇴직자 부분에 대해 퇴직자들이 개별소송을 포기할 경우 재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해 줄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함.
■오늘 9차 협상에서 임금과 올해 성과급에 대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시안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변화된 안이 없음. 정리해고자 근속년수 정상화건은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함.
97년 반납 성과금과 통상, 평균임금과 퇴직금 누락분에 대한 회사측이 제시한 내용.
■97년 반납 성과금 관련
-지급대상: 97년 12월 31일, 당시 3사(자동차, 써비스, 정공) 재직자 중 당사 현 재직자
-지급금액: 구 자동차 소속 종업원 -150%, 구 써비스 소속 종업원 -150%, 구 정공 소속 종업원 100% (단 당시 관리사무직은 150%)
-지급방법 및 기준: 97년 당시 3사 성과금 지급기준임금 및 지급관례 적용.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임금협약 체결일 현재까지의 이자(년 5%)추가 가산.
-지급시기: 2002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해당자 개별동의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퇴직금 및 누락임금 지급 관련 건 -지급대상: 2002년 임금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자
-추가 적용항목: 통상임금-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평균임금-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소급기간: 임금-96년 3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 현재 중도정산퇴직금-2002년3월31일 이전 중도정산자의 개별 중도정산기간(해설- 입사이후 중도청산한모든 조합원 포함됨)
-소급금액: 임금-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임금 증가분
중도정산퇴직금-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위의 이자(년 5%) 계산기간-해당 임금 및 중도정산퇴지금의 당시 지급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지급시기: 2002년 임금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기타: 2002년 4월 1일 이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임금 및 중도정산퇴직금 소급분은 2002년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선결요건
-상기 1,2항은 개별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 따라 발생된 사안인만큼 노사는 해당자 개인의 본 건 관련 소 제기권한 일체 포기 및 본인채권 소멸에 대한 개별동의서 징구를 전제로 상기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 이행키로 합의한다.
-상기 1,2항 관련 기존 노사간의 제반 합의사항은 본 합의서로 대체하기로 한다.
■차기 협상:차기 10차 교섭 미정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이헌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