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
2002 임금협상 15차 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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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4차까지 낸 제시안임
■기본급: 77,8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정액 100%(단, 영업직은 별도 합의)
제수당 조정: 12,200원(항목은 추후 별도 합의-사측은 기본급화로 말함)
■성과급
1. 2002년 경영성과금: 2002년 경영목표 100% 달성 전제로, 성과금 200%를 지급한다.
2. 별도 일시금: 2002년 임협 타결 즉시 100만원 지급한다.
■98년 미지급 성과금과 누락임금(통상, 평균임금 범위, 누락된 퇴직금)
-이 부분은 지난 번 제시된 내용과 큰틀에서 변경된 것은 없으며 문구상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음
■정리해고자 근속년수 정상화 건
-지난번 제시안과 동일함.
■신규인원 직영채용건
단, 아래의 경우는 ∼ 신규 직영인원 충원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본협약 체결전 각 사업부(전주, 아산 포함)별 신규 충원키로 기 합의한 직영인원
2) V/UP 및 업무량 조정 등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할 시 사업부 노사협의로 직영인원 투입이 확정된 자
3) 기 발생된 자연감소 인원 및 향후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 발생시
4) 영업직 인원의 경우 단협 제32조 1항을 준용한다.

■차기 협상:차기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오후 6시에 열리는 노측 교섭회의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