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
정비본부 임단투소식[01-12호]/13조 조합전임자간부/76조 교통편의 사측안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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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조합전임간부) 본부산하 지부장의 전임 인정
76조 (교통편의) 정비조합원 1인 2매 승차권 지급
상기 내용중 사측의 제시안을 수정합니다.
정비본부 조합원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단투 소식지를 배포 시간이 늦어서 FAX송부 및 홈페이지 본부 소식지에 자료를 올립니다.
그리고 개인별 E - MAIL 송부를 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소식지 배포 시간이 늦어서 빠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당분가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 하시길 바랍니다.

중앙쟁대위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각 지부에 교선부장님께서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총단결 결사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