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
산업안전 비상대책 노사협의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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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비본부의 비상대책 노사협의 위원들의 회의속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속에서 안전사고 대책의 건을 논의하자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비상대책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에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측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비본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각 지부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장별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유해 위험작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조합원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작업위험으로부터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활동을 통한 조합원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확보하는 노동환경 개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회사측은 노사협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장의 조합원을 위험 속에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식으로 ¨조합원에게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지 못 하겠다¨는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식의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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