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
2000년 임투속보 - 5월 6일 임금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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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본관 1층 홍보2관(아반떼룸)     ◎ 일시: 00, 5, 6(토)   0900 ∼ 10: 50
◎ 참석: 노측 - 정 갑득 위원장 외 22명    사측 - 한 상준 공장장 외 26 명

☞ 논의 내용
진행자(박수철 노사협력팀장) :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답변 (신상덕 지원본부장)
                            노동조합 임금요구안 및 기타요구안에 대한 임금외 사항에 대한 회사 최종입장 발표

1.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식당조합원 144명)
   울산공장 현장 쉬운 일자리에 복직.  본인은 계속 외주식당 근무하면서 직계가족 1인 추천하여 채용조건(대졸 제외), 5년 이내 추천 식당공동인수 및 납품건 지원, 복지기금 활용 등으로 임금보전, 복지 수준 현행유지.
   ※ 단. 이중 한가지만 택일

2. 정공 단협 연장 건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사 제도개선위를 가동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임금인하 등은 하지 않겠다)

3. 3사 임금체계 통합비용 관련
   개인 기본급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0년 9월 30일까지 호봉표를 작성하고 10월 1일부로 적용.
   무조건 상향 평준화는 곤란하다.
   현자기준 - 하향은 안되고 발생비용은 발생하는 수준만큼 출연하겠다.
   저 시급자 시급조정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하겠다.

노측 : 회사측 임금외 부분 최종안 질의사항 질의 후 이 사항에 대한 교섭팀 자체 회의를 하여 통보하겠으니 임금부분을 제시하라 요구.  징계해고자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인가?
사측 : 위 3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임금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징계해고자 문제는 협상 말미에 정리하자.
노측 : 구조조정 3대 원칙 회사측 문구를 보니 선언적 의미의 수준이다.  명확하게 고용보장을 합의하고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체결하자.  지난 6대 집행부때 고용보장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98년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러니 고용보장합의서를 체결하자.
사측 : 회사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소리다.  완전고용보장, 정보제공 하겠다.  공동결정은 부담이 되지만 고용안정위를 구성하여 해결하겠다.  구조조정 3대 원칙이 정리되면 부품문제도 소급적용 정리하자.
노측 : 회사측 안을 검토하겠다. 차기 협상에서는 임금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사측 : 이 문제가 해결되야만 임금 안을 제출할 수 가 있다.  실무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차기 협상 일정을 확정하자.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임금협상은 무의미하다.